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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 불공정행위 경험·들어봤다

영업시간 강요와 인테리어 개선·부당한 매장이동 강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 불공정행위 경험·들어봤다 - 산업종합저널 동향
복합쇼핑몰과의 거래/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복합쇼핑몰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시 필수적인 조항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거래행위 중 가장 많은 경험은 영업시간 강요와 인테리어 개선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의류 잡화 7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본사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141곳(샵매니저 117곳, 대리점 14곳, 가맹점 10곳)이 응했다.

조사결과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6%인 23곳이 그렇다고 답했다.

중복응답을 포함한 유형별로 보면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가 48%, 부당한 점포 인테리어 개선 강요가 35%, 매출향상 압박 30%, 부당한 매장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 26%, 할인행사 참여강제 17%, 광고·판촉비용 전가 13%, 명절기간 상품권 강매행위 9%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우선시돼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24%), 복합쇼핑몰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체결 의무화(17%), 관계자 대상 공정거래 교육(17%), 브랜드 본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8%) 순으로 확인됐다.

복합쇼핑몰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43%), 일방적 매장 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14%),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명확화(12%), 계약기간 갱신 요구권(10%) 등을 꼽았다.

2019년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에게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입점 소상공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해당 법률이 입점한 브랜드본사와 복합쇼핑몰 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또 다시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점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이어 입점업체와 브랜드 본사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입점업체 표집틀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4%p다.
신수정 기자
sjshi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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