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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실제 본 것 같은 증강현실(AR) 한계는 어디까지

개발 진입장벽 낮아지면서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 활발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실제 본 것 같은 증강현실(AR) 한계는 어디까지 - 산업종합저널 동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기술의 하나로 증강현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사물을 합성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마치 실제 공간에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하면서 화면을 통해 사고 싶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곳곳에 배치해 보고, 제품의 기능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쇼핑이 가능해 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 124건, 2016년 152건, 2017년 248건, 2018년 307건, 2019년 33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2.7%, 개인 31.3%, 대기업 13.6%, 대학 8.3%, 연구기관 3.9% 순으로 출원을 많이 했고, 응용 분야별로는 교육, 여행, 전시 등 콘텐츠 서비스 분야가 5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케팅, 구매 등 쇼핑 분야가 30.2%, 건설, 제조 등 산업 분야가 7.1%를 차지했다.

이러한 증강현실 앱 특허출원이 활발한 이유는 2017년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가 등장함에 따라 업체들이 증강현실 시장에 관심을 갖는 기폭제가 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과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됐고,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위한 증강현실 개발도구를 출시하면서 손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이유도 있다.

특허청 김현수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그동안 증강현실 기술은 게임이나 방송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쇼핑이나 여행과
같은 실생활 분야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면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핵심기술을 특허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sjshin@industry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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