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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그래픽] '이전가격 조작' 다국적기업, 5년간 6352억 관세 포탈

전체 추징액의 58% 차지… "반복 위반 기업 제재 강화해야"

다국적기업들이 본사와 해외지사 간 거래 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최근 5년간 63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관세 당국이 적발한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다.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직적인 세금 탈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관세조사를 통한 총 추징액은 1조 898억 원(886개사)이었다. 이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390개사로, 전체 추징액의 58.3%에 달하는 6352억 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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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연도별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이다. 전체 추징액 대비 비중은 지난해(47.7%)를 제외하고 매년 5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일회성 대형 조사를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탈루 비중은 훨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과 2024년 국내기업 대상의 대규모 비정기 관세조사(각각 1192억 원, 1028억 원)가 있었다. 이 사례들을 제외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2021년 90.4%, 2024년 73.4%까지 치솟는다.

다국적기업 A사는 특수관계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떠안는 방식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췄다가 318억 원을 추징당했다. B사 역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270억 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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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조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라며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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