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와 차체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끼리는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공시수단이 없어 사고·폐차 등 과정에서 대여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가 향후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개월간 공론화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숙의토론을 거쳐 오는 12월 권고안을 마련한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시점은 1∼2개월 늦춰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 배터리 산업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확보할 부가가치는 셀 납품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2026년 말까지 구축할 국내 563MW 사업에서 전력변환과 충·방전 제어, 화재 안전, 유지보수를 결합하고 장기 운전 데이터를 축적해야 시스템통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배터리 산업의 경쟁 영역이 생산능력을 넘어 인공지능(AI) 활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공급망, 탄소관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넓어지고 있다. 기술개발부터 제조·시험인증·자원순환까지 산업 전반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마련됐다. ‘배터리코리아(BATT
에너지 신기술을 기업별로 심사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설비를 갖춘 ‘실증존’을 먼저 승인하고, 해당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업마다 되풀이되는 안전기준 마련과 심사를 줄이기 위해 검토 단위를 기업에서 공간으로 옮기자는 취지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ESS 시장은 설치 수요 확대와 중국산 배터리 관세 인상, 현지 생산 세액공제가 맞물리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새로운 진입 기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25%의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와 45X 생산세액공제는 경쟁 조건을 바꾸는 장치일 뿐 중국 기업의 원가 우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는다.
AI가 만든 부의 일부를 사회와 공유하자는 구상은 직관적으로 매력적이다. 시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바뀌는 노동자의 전환교육과 재취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내 제조기반을 회복하려면 국산 부품 사용을 직접 의무화하기보다 생산지원과 초기시장 조성, 실증·인증, 수출을 잇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도 태양광 셀·모듈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커진다고 한국 배터리 기업의 몫까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정지형 저장장치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이미 시장의 가격 기준을 낮춰놓았기 때문이다. K-배터리의 ESS 전환은 전기차용 생산량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소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문서 작성과 고객 상담을 넘어 생산계획과 물류, 연구개발까지 파고들면서 기술이 만든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새로운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기업의 투자 성과는 보장하되 시민 데이터와 공공 인프라를 토대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AI